로고

광양청소년문화센터
  • 자치기구·동아리
  • 청소년운영위원회
  • 자치기구·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목적

    1.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스스로 주체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의사결정

    2.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방향, 사업계획 등의 심의, 평가 등을 통하여 청소년시설에 대한 주인의식 형성

    3.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및 청소년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


    525de5e5c81641b0b8c09255fcc61207_1708051593_2466.jpg
     

    늘해랑이란?

    늘 해와 함께 살아가는 밝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인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를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모니터링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청소년들의 여러 의견 반영과 청소년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심의 및 평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기획 및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책임과 권리를 증진시켜 여러 청소년들과 유대감 형성 및 사회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입니다.


    ○ 활동기간 : 연중

    ○ 활동장소 :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내외 

    ○ 활동대상 : 광양시 거주 청소년(9~24세) 

    ○ 활동내용 : 1회 이상 정기모임 및 회의, 청소년문화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획 & 진행, 청소년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심의∙평가, 청소년 인식 개선 캠페 인, 친목도모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